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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8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코리아검정은 20,200,000원, 피고 신오중기 주식회사, B, 삼성화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0호증, 을 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코리아검정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검정이라고 한다

)는 검량감정업 및 해운중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 경 피고 코리아검정에게 화물입회검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0. 피고 신오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오중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기협력업체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신오중기소속 지게차 운전자로서 위 장비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출용파이프 선적 이동작업을 수행하였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은 2011. 10. 5.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0. 5.부터 2012. 10. 5.까지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2. 9. 15. 2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원고의 인천지사 야적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수출용파이프(길이 12m, 무게 1.2t)를 정박해 있는 본선(Amorita호)에 선적하는 이동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 코리아검정 소속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위 피고의 작업 반경 내에서 위 파이프의 검수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파이프 더미에 깔리면서 두개골파열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의 직원인 F(안전담당팀장), G(현장안전담당자)과 피고 B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