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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8고정4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2.부터 2017. 1. 4.까지 14 일간 요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4.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해 1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같은 해

6. 30.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해

1. 2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70,000원, 같은 해

4. 3.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17,44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D) 계좌로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같은 해

3. 9.까지 14 일간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 염좌 의 병명으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9.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달 16.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 같은 달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달 30.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 같은 달 2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70,000원, 같은 해

4. 4.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90,24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D) 계좌로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3 회)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