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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31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 처의 머리, 얼굴,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한 바,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