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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63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8. 21.자 증여계약을 55,7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C에게 대출금 92,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3. 9. 25.로 하고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C이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2016. 6.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 2. 27. 기준으로 대출원금 76,322,364원, 연체이자 21,282,248원이 남아있다.

나. C은 2017. 1. 2. 자신의 처 D 명의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467,000,000원 및 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리고 2017. 1. 12.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수익 1, 2순위 우선수익자를 E로 하고(1순위 우선수익한도액 61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한도액 11,000,000원), 채무자는 C의 처 D로 하는 내용의 신탁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동시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E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쳐주었다

(이후 2017. 1. 19. 위 근저당권에 대해 G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다). 다.

E은 2017.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2017. 7.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8. 2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되 E에 대한 채무 47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8. 2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