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6:1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 곡사 방면에서 갈 전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며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110cc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