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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639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인정된죄명·폭행치상)

사건

2014도6397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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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P

담당변호사 AQ, B, AR, AS, AT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노229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_____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3.선고 2012고단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