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639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인정된죄명·폭행치상)
사건
2014도6397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P
담당변호사 AQ, B, AR, AS, AT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노229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_____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