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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22: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ㆍ음주측정거부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