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고정29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6: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6동 중층 수용 동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D(29 세) 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이불에 닿았다고
항의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사진, D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5. 4. 10. 자 확정판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