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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각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