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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4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2. 7. 30.경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갔다가 109동 1층 우편물 보관함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D(45세)에게 온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발견한 후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풀로 붙여진 부분을 떼어내고 피해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되어 있는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후 돈이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2012. 7. 31.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에 붙어 있는 핸드폰 번호와 피해자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에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군가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식시킨 다음 그냥 전화를 끊은 후 장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4. 3. 19. 12:16경 경기 강화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성매매로 처벌받은 자료, 둘째 제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를 학원에 알릴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같은 달 21. 08:2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터넷, 교육청, 학원에 모두 알릴 수 있다.

1.5(1,500만 원)를 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