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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 야 이 씹쌔끼들아, 너희들 택시기사들이지 그런데 술 쳐 먹고 운전해도 되냐.

”라고 큰소리치고 식당 내 이 곳 저 곳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G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술을 마시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가만히 두고 피고인만 제지한다고 불평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 G을 따라가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입 꽉 깨물어, 너는 좀 맞아야 돼 씨 발 놈아!", " 이리 와 이 씹쌔끼야 너 한대 까고 한 번 가보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G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뜯어 버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