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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12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