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12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