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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56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의2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같은 조 제2항 제9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1호는 농지법이 정한 소유 제한 또는 그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