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0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59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4. 1.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0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1,4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금액 5,123,03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금 만기인 같은 해
6. 30. 결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91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추심명령에 의해 3,652,214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7. C에게 금액 6,342,38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11,465,41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중 일부를 변제하고자 C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입금표(갑 3호증 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미 발행한 위 전자어음을 피고가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123,03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5,123,03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