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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34

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상당을 상회하는 점(다만, 피고인 B은 피해금액 1억 7,000만 원 상당 부분의 범행에만 관여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담보가치를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