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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20.자 2016느합200032 심판

상속재산분할

사건

2016느합200032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1 . 갑 ( 1967년생 , 여 )

2 . 을 ( 1967년생 , 여 )

3 . 병 ( 1970년생 ,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정 ( 1966년생 ,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사건본인

망 A

2016 . * . * * . 사망

최후 주소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 이라고 한다 ) 을 경매에 붙여 그 대 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각 1 / 4 지분의 비 율로 분할한다 .

이유

1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 피상속인 망 A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고 한다 ) 의 사망일자 : 2016 . * . * * ,

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직계비속 : 상대방 , 청구인 갑 , 청구인 을 , 청구인 병

다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 그 법정상속 분은 각 1 / 4 지분씩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3 .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

청구인들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 는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구함에 대하여 ,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2016 . 5 . 10 . 공정증 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공증인인 법무법인 * * 담당 변호사가 2016 . 5 . 10 . 부산 연제구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김 * * , 한00를 증인으로 참석 시킨 후 '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 이후 상대방이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 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 그 목도한 사실 , 기타 실험 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 ,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유언공정증서 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면 , 담당의 최 * * 은 2016 . 5 . 12 . 부터 2016 . 5 . 19 . 사이에 피상속인이 전반적인 전신 쇠약은 있었으나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유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 이 사건 상속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사정 , 상대방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유언 공정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천종호

판사 이미정

판사 이호철

별지

부동산 목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