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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29380

투자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400,000원, 선정자 D, E의 파산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경 F 주식회사를, 2014. 10.경 G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B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B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B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B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B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위 ①항에 따라 본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B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B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B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1) B의 사망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