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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59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2:18경부터 2013. 11. 21. 03:38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04:25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04:28경부터 08:39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사건 관련 사진 설명, 추송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