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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일명 I(조선족)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명품 가방, 테이블 피시,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며 사진과 글을 올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J 등 45명으로부터 100,000원에서 870,000원까지 A 명의 농협은행 계좌(K, L)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입금하게 하였다.

위 I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A과 B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중국 총책으로 있는 위 I 등의 지시에 따라 I이 알려준 성명불상 명의자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게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6. 6. 20.경 중국에 있는 위 I 등 불상자가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A과 B에게 45회에 걸쳐 입금된 12,543,2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I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