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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7] 피고인은 2013. 10. 29.경 공소사실 기재 소집통지서 수령일시인 ‘2013. 10. 27.’은 착오기재이다.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이수하라는 육군 제21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이수하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38]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20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과, '2013. 10. 17. 20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