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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41753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운영의 C 식당의 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축산물 매매대금 중 합계 6,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게 위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 돈 중 미지급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원고의 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110조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