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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4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5%의, 2015.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4. 9. 피고 B과 대구 수성구 E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3층 303호(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월 차임은 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을, 2014. 4. 10. 잔금 3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14. 12. 8. G, H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5. 1. 14. 소액임차인의 자격으로 19,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3호증의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21,000,000원(=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G, H에게 이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