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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2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과점 내의 개방된 공간에서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짧게 잡았다가 놓았던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가 빵을 포장하고 진열대에 진열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만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빵을 포장하고 진열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한 차례 만진 후에 피해자에게 ‘서서 일했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겼나 안 생겼나 만져봤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사회통념상 남성이 다른 여성의 발목 내지 종아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