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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단을 등지고 서있는 자신의 얼굴을 밀어 계단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질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거시하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