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0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남양주시 D에서 모터 컨트롤러를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칠곡군 E에서 고소작업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2.부터 같은 해

7. 20.까지 피고에게 컨트롤러(F)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98,3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