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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26 2014가단6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먼저,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가 있는지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사장 등의 직함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현재까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도 C은 빠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 회사의 사장 등의 직함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로부터 바로 C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