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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2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목사로 F(G) 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F의 밑에서 수행하던 신도이며, H은 F의 신도 이면서 내연 녀인 사람이다.

F은 2016. 9. 경 필리핀에 갔을 때 자신이 마약 관련 혐의로 국내에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를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수배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배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야당을 통해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어 피고인 B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