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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77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B은 2009. 3. 14. 대한리츠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C아파트 507동 104호를 매매대금 1,68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4. 15. B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중도금대출로 8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8., 이자율 연 5.55%, 지연배상금율 연 14.5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의 기한이익상실 및 원고의 확정판결 B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2. 7.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3. 10. 16. 기준으로 1,002,295,529원(= 원금 84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2,295,529원)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2013가단87389호)에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한편 B은 2014. 2. 24.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6770호로 2014. 2.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4. 2. 24.경 B에게 1,002,295,529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