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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656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E 대 4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은 1974. 3. 19. 위 토지에 대해 E 대 35평, G 대 37평, H 대 34평, I 대 28평, J 대 34평, K 대 102평, L 대 36평, M 대 49평, N 대 31평, O 대 35평으로 분할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3. 20. 위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K 대 102평은 2004. 11. 3. K 대 2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P 대 1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망 Q(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4. 2. 21.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분할 전 위 ‘K 대 102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고, 1974. 10. 1. 위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1990. 1. 2.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R(자녀들), S(배우자)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날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 6.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 25. S이 사망하여 2018. 1. 29. S의 지분에 대해 다시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원고 A이 15/56 지분, 원고 B,C,D이 각 11/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과 R, S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1990. 1.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8. 24,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24.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 A이 다시 1.5/7 지분에 대해 200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0. 29.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해서 1972. 1. 7. 서울특별시 고시 T 도시계획소로 확정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해서 1995. 1. 7. 관악구 고시 U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신설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