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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7381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 1) 원고는 가전제품, TV, 컴퓨터 부품 제조판매도소매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12.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CJ 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라(SMATRA) TV’ 시리즈를 광고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 1) 피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도, 소매 및 유통업, TV, 모니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1. 8.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지 기재 및 표시 광고표현물(이하 ‘피고 광고물’이라 한다)을 ‘아도니스(ADONIS) TV’ 시리즈를 광고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소산으로서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원고 2016. 11. 29.자 제출 소장 15면. 편집저작물 원고 2017. 4. 6.자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면. 에 해당하는 원고의 광고표현물(이하 ‘원고 광고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원고

2016. 11. 29.자 제출 소장 15면, 2017. 4. 6.자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1면. 이에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원고는 2017. 4. 6.자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7. 4. 6.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피고 광고표현물 삭제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폐기청구에 해당한다, 2016. 11. 29.자 제출 소장 16면) 부분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