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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5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82,662원 및 이 중 205,485,775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은행은 2007. 11. 21. B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1. 26.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③ 우리은행은 2011. 6. 29.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우리이에이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1. 6. 3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④ 우리이에이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7. 이 사건 채권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4. 3. 13.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이 사건 채권을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4. 5. 15.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⑥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14.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2. 1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⑦ 이 사건 채권은 2017. 6. 16. 기준 원금 205,485,775원, 이자 162,196,887원 합계 367,682,662원이고, 연체이율은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7,682,662원 및 이 중 원금 205,185,775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1. 4. 4.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2012. 10. 22. 배당표가 작성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