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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29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삼건사는 원고에게 80,11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 피고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호산업개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건사(이하 ‘피고 삼건사’라 한다), 주식회사 일선종합건설(이하 ‘일선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경주시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 풍림산업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시공방식 - 토목공사 부분(공동이행) ㆍ 풍림산업(출지비율: 83%) ㆍ 피고 삼건사(출자비율: 9.5%) ㆍ 일선종합건설(출자비율: 7.5%) - 전기공사 및 건축공사 부분(분담이행) ㆍ 풍림산업(전기 부분 100%) ㆍ 피고 유호산업개발(건축 부분 100%) [풍림산업, 피고 삼건사, 일선종합건설의 공동운영협정서의 주요내용] 제6조(공동수급체의 활동)

1.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내용과 지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각 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며, 동 시행 범위는 금번 계약은 물론 추가 또는 변경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 도급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2조(자금의 청구 및 조달)

4. 어음은 업무의 편의상 각 거래선에 대표사가 전액 발행하고, 구성자는 지분율에 의한 금액을 대표사 앞으로 60일 어음(세금계산서 청구일 기준)으로 발행한다.

제28조(하도급 집행)

3. 하도급계약은 대표사 외주관리팀에서 체결(전자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 급계약 및 통지는 대표사에서 적법조치하며 업무편의상 날인은 동의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