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F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및 이 사건 점포 내 집기, 시설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29.부터 2019. 8. 29.까지로 하여 화재 손해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원래 2014. 4. 2.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기간 2014. 4. 2.부터 2015. 5.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6. 1.에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2015. 11. 27. 10:57 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중 간이 창고, 주방 부분과 홀의 천장 부위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점포 내 집기 비품 등 시설에 관한 손해액( 이하 ‘ 이 사건 대물 손해액’ 이라 한다) 은 193,527,042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2. 17. D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3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