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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 관악구 E빌라 3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ㆍ양도 하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파밍 등)는 중국내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며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케 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로, 중국내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에 있는 공범 등을 통해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또는 신용 대출 명목의 수수료 등을 빙자하거나, 인터넷 메신져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차용을 요구한 후 위와 같이 국내 공범들이 양수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파밍’ 수법으로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여 입수한 금융거래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위와 같이 국내 공범들이 양수한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국내 공범들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국내 공범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양수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 중 일부는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