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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3. 4.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62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양지삼거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범인도피교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전화로 지인인 E에게 E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같은 날 23:35경 E에게 남양주시 F파출소에서 E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