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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가단3037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