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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1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5,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