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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었다는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해자 자신의 음주 여부나 피고 인의 추행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포장마차가 협소하고 손님들 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사고로 오른손 엄지 부위 등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행의 목적이었다면 오른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중 일부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