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2.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4. 2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2.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1. 27.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425,608,390원(= 원금 425,000,000원 이자 608,39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B과 피고는 2014. 8. 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8.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B의 재산상태 적극재산 소극재산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원금 425,000,000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