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죄는 이 사건 죄와 마찬가지로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후 제 2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아래에 ‘ 피고인은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