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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7 2016구단248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5. 24. 허가받은 영업장 외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8.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1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님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에만 외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소음을 이유로 한 민원신고로 인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이 사건 음식점 주변의 많은 업소들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2016. 9. 6. 태어난 쌍둥이 중 둘째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