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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7 2017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지에서 C에게 “ 가야금을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가야금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4~5%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야금을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 지급 및 채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7. 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0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2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8』 피고인은 2017. 3.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공연 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번 공연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주주 지분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 하면 2 주 안에 투자 원금의 45~50 %를 수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