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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2. 2. 피해자 Q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S 대 499㎡, T 답 1,595㎡, U 답 1,0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9.자로 피고인이 지정한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 ③ 피해자 Q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900만 원을 갚아주고, 2 ~ 3년 내에 7억 원 이상을 불려주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④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3억 8,000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피해자 Q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심 증인 X은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토지에 잡힌 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