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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07.20 2010가단21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익산시 C 답 1233평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C 답 123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가 1949. 7. 14. 사망하여 E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59. 6.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6.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선정자 F, 자녀 선정자 G, H, I, J, K, 피고 선정당사자(이하 선정자들과 선정당사자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B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3)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 방향에 익산시 L 답 357㎡, M 대 261㎡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었는데, 위 L 토지는 1917. 3. 3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1965. 10. 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N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M 토지는 192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에게 소유권을 이전되어, 이후 위 토지들은 일체로서 2003. 12. 4. O, 2004. 5. 12. P을 거쳐 2008. 7. 7.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과정에서 2004. 9. 13. 위 L 토지 중 153㎡가 Q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204㎡는 위 M 토지에 합병되어, 현재는 익산시 Q 답 153㎡(이하 ‘Q 토지’라 한다)와 M 대 465㎡(이하 ‘M 토지’라 한다)가 ‘ㄱ’자 형태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라.

원고는 M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3, 24, 25, 26, 32,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4㎡와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50㎡ 지상 전체에 주택을 짓고 마당을 조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