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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49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 17.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종교용지 1,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 2층 종교시설 건물 매입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억 9,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피고들 또는 관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부터 2017. 5. 2.까지 피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의 아들 E는 2017. 5. 15.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종교시설 건물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7. 17. ‘종교용지’에서 ‘대’로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차용금의 변제기를 ‘피고들 또는 관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한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피고 C의 아들 E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대’로 지목을 변경한 2017. 7. 17.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기한의 도래를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차용금 채무자피고 주식회사 B와 보증인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