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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4262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2013. 5. 29. 주문 기재 판결이 선고되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청구금액 60,532,560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타채1020)을 2013. 10. 28.에, 청구금액 61,450,601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타채16)을 2014. 1. 20에 각 송달받았다.

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6. 파산 면책신청하여 2016. 6. 3. 면책결정을 받고 2016. 11. 1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10110,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원리금 118,003,47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비면책 채권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