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약 15평)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탁자 5개, 의자 20개 및 노래반주기 등 음향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자인서, 각 영업신고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