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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륜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차량의 머플러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2. 17:1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대장,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직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