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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561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B 지상 건축물 118,34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중 임대 및 미입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매 ㆍ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25%를 경감하여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고, ② 2017.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으며, ③ 2016. 9. 10. 서울 동작구 B 외 10필지 40,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56,707.15㎡에 대하여 2016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고, ④ 2017. 9.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75,790.37㎡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별지 목록 제2, 4항의 토지분 부과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각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의 시장 개설자로서, C시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