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7 2014가합3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천시 C 전 991㎡, D 전 915㎡ 및 E 전 9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8. 10. 15.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C 전 991㎡, D 전 915㎡ 및 E 전 9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3,300,000원(매년 10. 15.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0. 15.부터 2010.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14. 2. 5.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